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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의교회 하늘시민권 의무? 절기=계명 지켜서 권리를 찾자 본문
대한민국의 시민권이라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고,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.
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들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.
의무를 행하지 않는 가운데서 권리를 찾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.
빌3:20 "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..."
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, 구원과 죄 사함의 축복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.
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자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?
먼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하늘 시민권 의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
하늘 시민권자의 의무 절기인 하나님의 계명
출31:13~14 "...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...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찌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찌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"
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늘 시민권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.
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
예수님께서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인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하시며 친히 본보여 주셨습니다.(눅4:16)
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의무인 새언약 안식일이라는 절기인 계명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.
안식일이라는 절기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 시민권의 권리를 찾을 수 없고 행사할 수 없습니다.
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
하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.
또 다른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출12:11~14...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...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찌니라"
눅22:15 "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"
마26:17~19 "...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"
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.
하늘 시민권자로서 의무인 새언약 유월절을 지켰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,
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, 하늘 장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큰 축복과 하늘 시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언약 유월절 절기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.
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축복과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먼저 절기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의무를 행사해 보세요~
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없어지지 아니할 축복과 그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.
하나님의 교회서만 지키고 있는 새언약 안식일과 새언약 유월절 절기입니다.
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하게 하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.
하늘 시민권자로서 의무를 지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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