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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.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

라임사랑 2017. 5. 21. 23:10

근로.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.~

 

 

근로.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(5.1~5.31)

 

 

 

 

 

 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?

 

 

 

 

ARS 전화 : 1544-9944 (06시 부터 23시까지) - 개별인증번호와

생년월일 6자리 입력한다음 안내에때라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모바일 앱 :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합니다.(06시 부터 23시까지) -

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및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

 

인터넷 :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합니다. -

로그인한다음 연락처, 계좌번호 입력

 

 

 

 

근로.자녀 장려금 서면신청도 가능해요~

 

 

근로 장려금 신청요건

 

 가구요건 -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거나 40세 이상일 것

 

 소득요건 - 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< 기준금액

(기준금액: 단독가구 1,300만원, 홑벌이가구 2,100만원, 맞벌이가구: 2,500만원)

 

 재산요건 -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< 1억 4천만원

 

 

자녀 장려금 신청요건

 

 부양자녀가 있고, 부부 총소득 4천만원.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

(2017년 3월중 생계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법)를 받은 경우 제외

 

 

공통요건

 

 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

 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
 전문직 사업을 영위(배우자 포함)하는 자가 아닐 것

 

 

 

 

근로. 자녀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

 

 

재산 1억 4천만원(자녀장려금은 2억원) 미만은 본인 스스로 판단

 

*예금.현금 등은 신청안내에 미반영

*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

 

 

지금금액은 감액. 지금제외 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*재산합계액이 1억원이상은 장려금 50%만 지급됩니다.

*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금액의 30%까지 충당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. 자녀 장려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

지금 신청하세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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